고민상담

010-****-2372
임대인이 갱신 합의 후 집을 팔면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2025년 9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계약갱신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을 매도하고 싶다며 연장이 어렵다고 했고, 제가 매도는 갱신거절 사유가 아니라고 하자 이번에는 본인들이 실거주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후 다시 입주계획을 변경해 세입자를 안고 2027년 9월까지 매매를 진행하겠고, 전세금도 법정 최대 인상률 범위 안에서 기존 2억 5,700만 원에서 2억 6,900만 원으로 증액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를 확인했다고 답했고,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실거주할 매수인이 나타났다며, 집주인이 바뀌면 새 집주인이 산다고 할 경우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후 임대인은 자신이 연장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이 이미 성립됐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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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와 공동명의 전세계약, 선말소 특약만으로 안전할까요?

      전세계약을 하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갑구에 신탁회사 명의의 신탁등기가 있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안내한 가계약금 입금계좌는 신탁회사가 아니라 개인 이름과 회사명이 함께 표시된 계좌였고, 선말소 조건이라고 설명해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이후 등기부를 다시 보니 공유자 여러 명이 소유자로 추가되어 있었고, 제가 돈을 보낸 계좌는 그중 한 명의 계좌였습니다. 신탁원부에는 계약하려는 호실과 다른 호실이 함께 신탁으로 잡혀 있었고, 제 호실만 별도 선말소 예정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특약에는 신탁등기 선말소 불가 시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 물건 문제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이 안 되면 계약 무효와 계약금 반환을 적었습니다. 선말소 접수증을 받으면 이 특약만으로 안전한가요? 해지하면 계약금 10%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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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주택 매수 때문에 전세계약을 조기 종료할 수 있나요?

      신혼부부로 생애최초 주택 매매를 앞두고 있어 현재 전세계약을 조기 종료하려고 합니다. 현재 전세계약 기간은 2024년 7월 3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저는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2025년 4월 21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조기종료는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전세계약을 조기 종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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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연락을 안 받으면 갱신거절 통지가 도달한 건가요?

      전세계약 만료일은 2025년 4월 17일입니다. 2025년 1월 28일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일에 퇴거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지만 답변이 없고 읽음 표시도 없습니다. 2025년 2월 3일 카카오톡으로도 계약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보냈고, 이 메시지는 읽었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냈으나 모두 반송되어 공시송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증금을 받으려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퇴거 의사가 도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공시송달 완료가 늦어지면 소송에서 불리할까요? 문자와 카카오톡을 보낸 날짜가 통지 시점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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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한다고 했다가 바로 퇴거 통보하면 보증금은 언제 받나요?

      전세계약은 2023년 4월 22일부터 2025년 4월 22일까지였습니다.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고, 저는 전 집주인과 계약한 상태였습니다. 2025년 4월 7일 문자로 2년 더 연장하겠다고 보냈고, 현재 집주인은 알았다며 계약서를 더 작성할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일 뒤 전 집주인에게 현재 집주인과 이자 문제로 상황이 좋지 않으니 집을 빼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불안해서 4월 10일 현재 집주인에게 사정이 있어 방을 빼겠으니 전세금을 달라고 문자했더니, 집주인은 제가 연장한다고 해서 신경 쓰지 않았고 돈이 커서 바로 못 준다며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준다고 합니다. 제가 연장한다고 문자한 것이 문제가 되나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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