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2372
임대인이 갱신 합의 후 집을 팔면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2025년 9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계약갱신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을 매도하고 싶다며 연장이 어렵다고 했고, 제가 매도는 갱신거절 사유가 아니라고 하자 이번에는 본인들이 실거주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후 다시 입주계획을 변경해 세입자를 안고 2027년 9월까지 매매를 진행하겠고, 전세금도 법정 최대 인상률 범위 안에서 기존 2억 5,700만 원에서 2억 6,900만 원으로 증액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를 확인했다고 답했고,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실거주할 매수인이 나타났다며, 집주인이 바뀌면 새 집주인이 산다고 할 경우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후 임대인은 자신이 연장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이 이미 성립됐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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