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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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매수 때문에 전세계약을 조기 종료할 수 있나요?

신혼부부로 생애최초 주택 매매를 앞두고 있어 현재 전세계약을 조기 종료하려고 합니다. 현재 전세계약 기간은 2024년 7월 3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저는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2025년 4월 21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조기종료는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전세계약을 조기 종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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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만 받고 임차권등기를 풀어줘도 될까요?

      전세사기 고소를 진행했고, 통장압류와 임차권등기를 해둔 뒤 이사해서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금만 먼저 받고 임차권등기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잔금은 나중에 받으라고 하는데 불안합니다. 저는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결과가 2025년 4월 말쯤 나올 예정이라, 결과가 나오면 경매 신청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세대주택 2채가 공동담보로 잡혀 있어 경매를 하려면 윗집과 아랫집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경매를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계약금만 받고 임차권등기를 풀어줄 때 잔금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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