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8373경매가 진행 중인 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단기 월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상 기간까지 거주하기로 하고 월세 몇 개월분을 기존 집주인에게 선납했는데, 이후 낙찰자가 연락해 왔습니다. 낙찰자는 기존 계약 기간까지는 거주를 인정하고 월세는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곧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면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인데, 기존 집주인에게 선납한 남은 월세와 보증금은 누구에게 반환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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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다른 집으로 이사했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갚지 않아 경매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해당 주택의 매매가는 보증금보다 낮은데, 제가 경매에 직접 입찰해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받으면 남은 보증금을 기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접 낙찰받으면 보증금 반환채권이 사라지는지, 아니면 일부라도 더 받아낼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피스텔 원룸이 경매로 낙찰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새 집주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새로 계약하거나 집을 비워줘야 하고, 계속 거주하면 불법점유로 명도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 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단기 월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상 기간까지 거주하기로 하고 월세 몇 개월분을 기존 집주인에게 선납했는데, 이후 낙찰자가 연락해 왔습니다. 낙찰자는 기존 계약 기간까지는 거주를 인정하고 월세는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곧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면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인데, 기존 집주인에게 선납한 남은 월세와 보증금은 누구에게 반환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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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으로 거주하다가 집주인이 파산했고, 이후 건물이 경매로 낙찰되었습니다. 저는 최우선변제금만 믿고 있었지만 실제 배당은 일부만 받았고, 월세를 제외해도 보증금 중 상당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파산절차에서 채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왜 지급명령을 신청했는지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파산폐지결정이 있었다면 지급명령이 가능한지, 면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남은 보증금을 어디에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세대주택에 전세계약으로 입주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선순위 임차인 지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갑자기 관리비를 더 이상 입금하지 말라고 했고,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제가 사는 호실은 깨끗하지만 다른 호실에는 세입자로 보이는 사람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집주인 파산이나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제 보증금보다 세금이나 임금채권이 먼저 배당될 수 있는지, 제가 사는 호실만 경매를 신청하거나 보증금 상계 낙찰을 준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