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4771오피스텔 원룸이 경매로 낙찰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새 집주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새로 계약하거나 집을 비워줘야 하고, 계속 거주하면 불법점유로 명도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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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거주하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법원에 배당요구신청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경매가 시작되기 전이나 진행 중에 집주인이 파산하면 제가 낙찰금액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는지 걱정됩니다. 최우선변제금, 근저당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의 파산 여부가 경매 배당순위나 전세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다른 집으로 이사했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갚지 않아 경매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해당 주택의 매매가는 보증금보다 낮은데, 제가 경매에 직접 입찰해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받으면 남은 보증금을 기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접 낙찰받으면 보증금 반환채권이 사라지는지, 아니면 일부라도 더 받아낼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피스텔 원룸이 경매로 낙찰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새 집주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새로 계약하거나 집을 비워줘야 하고, 계속 거주하면 불법점유로 명도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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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진행 중인 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단기 월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상 기간까지 거주하기로 하고 월세 몇 개월분을 기존 집주인에게 선납했는데, 이후 낙찰자가 연락해 왔습니다. 낙찰자는 기존 계약 기간까지는 거주를 인정하고 월세는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곧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면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인데, 기존 집주인에게 선납한 남은 월세와 보증금은 누구에게 반환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세계약으로 거주하다가 집주인이 파산했고, 이후 건물이 경매로 낙찰되었습니다. 저는 최우선변제금만 믿고 있었지만 실제 배당은 일부만 받았고, 월세를 제외해도 보증금 중 상당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파산절차에서 채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왜 지급명령을 신청했는지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파산폐지결정이 있었다면 지급명령이 가능한지, 면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남은 보증금을 어디에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