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6033전세사기를 당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다른 집으로 이사했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갚지 않아 경매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해당 주택의 매매가는 보증금보다 낮은데, 제가 경매에 직접 입찰해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받으면 남은 보증금을 기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접 낙찰받으면 보증금 반환채권이 사라지는지, 아니면 일부라도 더 받아낼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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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로 살고 있는 집이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집주인은 연락이 되지 않고, LH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저는 이 집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는지 걱정됩니다. 또 나중에 낙찰자가 집 상태나 가구, 벽지, 화장실 등을 문제 삼아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세로 거주하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법원에 배당요구신청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경매가 시작되기 전이나 진행 중에 집주인이 파산하면 제가 낙찰금액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는지 걱정됩니다. 최우선변제금, 근저당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의 파산 여부가 경매 배당순위나 전세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다른 집으로 이사했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갚지 않아 경매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해당 주택의 매매가는 보증금보다 낮은데, 제가 경매에 직접 입찰해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받으면 남은 보증금을 기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접 낙찰받으면 보증금 반환채권이 사라지는지, 아니면 일부라도 더 받아낼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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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원룸이 경매로 낙찰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새 집주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새로 계약하거나 집을 비워줘야 하고, 계속 거주하면 불법점유로 명도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 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단기 월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상 기간까지 거주하기로 하고 월세 몇 개월분을 기존 집주인에게 선납했는데, 이후 낙찰자가 연락해 왔습니다. 낙찰자는 기존 계약 기간까지는 거주를 인정하고 월세는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곧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면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인데, 기존 집주인에게 선납한 남은 월세와 보증금은 누구에게 반환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