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4003
집주인 파산 후 지급명령 보정명령, 어떻게 하나요?

월세계약으로 거주하다가 집주인이 파산했고, 이후 건물이 경매로 낙찰되었습니다. 저는 최우선변제금만 믿고 있었지만 실제 배당은 일부만 받았고, 월세를 제외해도 보증금 중 상당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파산절차에서 채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왜 지급명령을 신청했는지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파산폐지결정이 있었다면 지급명령이 가능한지, 면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남은 보증금을 어디에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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