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3117
신탁등기와 공동명의 전세계약, 선말소 특약만으로 안전할까요?

전세계약을 하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갑구에 신탁회사 명의의 신탁등기가 있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안내한 가계약금 입금계좌는 신탁회사가 아니라 개인 이름과 회사명이 함께 표시된 계좌였고, 선말소 조건이라고 설명해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이후 등기부를 다시 보니 공유자 여러 명이 소유자로 추가되어 있었고, 제가 돈을 보낸 계좌는 그중 한 명의 계좌였습니다. 신탁원부에는 계약하려는 호실과 다른 호실이 함께 신탁으로 잡혀 있었고, 제 호실만 별도 선말소 예정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특약에는 신탁등기 선말소 불가 시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 물건 문제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이 안 되면 계약 무효와 계약금 반환을 적었습니다. 선말소 접수증을 받으면 이 특약만으로 안전한가요? 해지하면 계약금 10%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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