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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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직전 기존 세입자가 번복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LH 전세대출을 이용해 전세 매물을 알아보고 계약을 진행하려던 중 계약 직전에 무산되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빠른 입주가 가능할수록 좋다고 해서 LH 심사를 먼저 넣었고, 약 2주를 기다린 뒤 심사 결과가 나와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존 세입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약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다른 매물을 볼 기회를 놓쳤고, 이전 집에서는 이미 짐을 뺀 상태라 짐 보관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경우 시간 손해나 짐 보관 문제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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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만료 2개월 전을 하루 넘긴 연락이면 묵시적 갱신인가요?

      서울에서 보증금 8,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조건으로 거주 중이고,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4년 1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7일까지입니다. 집주인이 아무 연락이 없어 묵시적 갱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025년 11월 28일 오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인 2025년 11월 27일을 하루 넘긴 시점입니다. 저는 그 전에 먼저 연락한 적이 없고, 집주인도 별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야 하나요, 아니면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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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재계약을 직거래와 우편 계약서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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