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6772
전세계약 직전 기존 세입자가 번복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LH 전세대출을 이용해 전세 매물을 알아보고 계약을 진행하려던 중 계약 직전에 무산되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빠른 입주가 가능할수록 좋다고 해서 LH 심사를 먼저 넣었고, 약 2주를 기다린 뒤 심사 결과가 나와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존 세입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약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다른 매물을 볼 기회를 놓쳤고, 이전 집에서는 이미 짐을 뺀 상태라 짐 보관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경우 시간 손해나 짐 보관 문제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당신의 보증금,
안전하다고 확신하세요?
'설마' 하다 수억 잃기 전,
안심등기 1분 발급으로 즉시 검증하세요.
  • 1
  • 61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