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7156다세대주택 전세 중개 시 선순위보증금 고지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중개하려는 물건은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이지만 12세대가 모두 동일한 소유자 명의입니다. 일부 호실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신규 임차인은 501호에 전세보증금 2억 4천만 원으로 들어가려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호실별 권리관계를 보면 되는지, 동일 소유 구조라면 다른 세대의 선순위보증금까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다른 세대 보증금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중개사가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
5
다음 글📖
선순위 말소 조건 위반으로 사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선순위 권리가 여러 건 있었고, 제가 잔금을 지급하면 그중 특정 2건을 말소해주기로 특약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 후 바로 말소하지 않았고, 이후 일부 선순위 권리를 말소하기는 했지만 계약서에서 약속한 특정 2건이 아니라 다른 2건을 말소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처음부터 약속한 선순위 권리를 말소할 의사 없이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기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순위채권 과다로 전세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선순위 근저당권과 여러 주택임차권이 있고 제 전세보증금까지 합치면 공시가격 대비 채권이 과도해 보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제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 같아 불안합니다. HUG 임대인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지만, 임대인이 합의해지를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선순위채권이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만기 전 전세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세대주택 전세 중개 시 선순위보증금 고지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중개하려는 물건은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이지만 12세대가 모두 동일한 소유자 명의입니다. 일부 호실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신규 임차인은 501호에 전세보증금 2억 4천만 원으로 들어가려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호실별 권리관계를 보면 되는지, 동일 소유 구조라면 다른 세대의 선순위보증금까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다른 세대 보증금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중개사가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보고 있는 글
임차권등기 해제 후에도 선순위 임차인 지위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로 거주하던 집에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선순위 임차인으로 배당신청을 했고, 이후 이직으로 이사를 하면서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짐을 대부분 빼고 이사했습니다. 다만 주소이전은 하지 않고 일부 점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후 경매는 무잉여기각되었고 강제경매개시등기는 말소되었지만, 등기상에는 제 임차권등기와 임대인이 설정한 후순위 근저당권이 남아 있습니다. 새 임차인 대출을 위해 임차권등기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전입과 점유를 유지하고 있으면 선순위 임차인 지위가 계속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 전 이사를 한 경우 선순위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먼저 이사를 했고, 그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등기부에는 임대차계약일, 확정일자, 점유개시일, 임차권등기명령일이 기록되어 있고, 전입신고는 1차 계약과 재계약 때 모두 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후 경매까지 진행될 경우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신고 기록을 제출하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