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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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전세, 선순위보증금 고지 의무는?

다세대주택 전세 중개 시 선순위보증금 고지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중개하려는 물건은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이지만 12세대가 모두 동일한 소유자 명의입니다. 일부 호실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신규 임차인은 501호에 전세보증금 2억 4천만 원으로 들어가려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호실별 권리관계를 보면 되는지, 동일 소유 구조라면 다른 세대의 선순위보증금까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다른 세대 보증금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중개사가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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