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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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해제, 선순위 임차인 유지될까요?

임차권등기 해제 후에도 선순위 임차인 지위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로 거주하던 집에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선순위 임차인으로 배당신청을 했고, 이후 이직으로 이사를 하면서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짐을 대부분 빼고 이사했습니다. 다만 주소이전은 하지 않고 일부 점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후 경매는 무잉여기각되었고 강제경매개시등기는 말소되었지만, 등기상에는 제 임차권등기와 임대인이 설정한 후순위 근저당권이 남아 있습니다. 새 임차인 대출을 위해 임차권등기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전입과 점유를 유지하고 있으면 선순위 임차인 지위가 계속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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