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3091
임차권등기 전 이사, 선순위 인정될까요?

임차권등기 전 이사를 한 경우 선순위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먼저 이사를 했고, 그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등기부에는 임대차계약일, 확정일자, 점유개시일, 임차권등기명령일이 기록되어 있고, 전입신고는 1차 계약과 재계약 때 모두 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후 경매까지 진행될 경우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신고 기록을 제출하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신의 보증금,
안전하다고 확신하세요?
'설마' 하다 수억 잃기 전,
안심등기 1분 발급으로 즉시 검증하세요.
  • 1
  • 5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