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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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보증금 기망죄, 고소 가능할까요?

선순위보증금 기망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인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몇 년 동안 거주했는데, 현재 같은 임대인의 여러 건물에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해 단체 형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계약 당시 서류상 선순위보증금은 약 7억 원으로 고지되었고,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해보니 실제 금액은 약 7억 5천만 원 정도로 보입니다. 다른 피해자들처럼 차이가 크지는 않은데, 이런 경우에도 선순위보증금 기망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계약 당시에는 위반건축물이 아니었지만 계약 후 1년 정도 지나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부분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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