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8072신탁부동산 상가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도시 주상복합 단지 내 상가이고 현재 신탁등기가 되어 있으나, 우선수익자 금액은 상환되어 시행사가 상환확인증을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신탁등기는 말소 전이고, 분양전환 신청 과정에서 분양 전 선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상황입니다. 수탁자 동의서와 우선수익자 확인증을 받으면 계약해도 되는지, 해당 호실 신탁원부는 아직 발급 전인데 시행사가 보관 중인 신탁원부만 보고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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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원부 미공개와 관련해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탁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할 당시 공인중개사 측에서는 잔금일에 신탁등기를 말소할 조건이라며 안전하다고 설명했고, 등기부등본은 보여줬지만 신탁원부나 신탁담보 금액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계약 후 은행 대출심사 과정에서 소유권이 신탁사 명의라 전세대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 임대인이 선말소를 해주어 대출은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거주 중 임대인의 채무 문제로 강제경매와 가압류가 등기에 올라왔고, 뒤늦게 신탁원부를 확인하니 전체 건물에 큰 금액의 담보가 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신탁원부 미공개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기망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문제로 전세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신탁부동산에 전세계약을 하고 6년 정도 거주했고, 처음 계약 당시에는 신탁 은행으로부터 일정 기간의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별도의 확인서 갱신 안내는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해지 통보를 했지만 임대인 측은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했고, 두 달 넘게 기다렸지만 결국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인데, 신탁부동산에서 전세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탁부동산 상가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도시 주상복합 단지 내 상가이고 현재 신탁등기가 되어 있으나, 우선수익자 금액은 상환되어 시행사가 상환확인증을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신탁등기는 말소 전이고, 분양전환 신청 과정에서 분양 전 선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상황입니다. 수탁자 동의서와 우선수익자 확인증을 받으면 계약해도 되는지, 해당 호실 신탁원부는 아직 발급 전인데 시행사가 보관 중인 신탁원부만 보고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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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원부 미공개와 관련해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탁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할 당시 공인중개사 측에서는 잔금일에 신탁등기를 말소할 조건이라며 안전하다고 설명했고, 등기부등본은 보여줬지만 신탁원부나 신탁담보 금액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계약 후 은행 대출심사 과정에서 소유권이 신탁사 명의라 전세대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 임대인이 선말소를 해주어 대출은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거주 중 임대인의 채무 문제로 강제경매와 가압류가 등기에 올라왔고, 뒤늦게 신탁원부를 확인하니 전체 건물에 큰 금액의 담보가 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신탁원부 미공개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기망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로 거주하던 중 집주인이 변경되었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소유자가 신탁사로 이전된 상태였습니다. 새로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는 요구가 있었고, 저는 신탁회사 위임장과 날인이 포함된 서류가 있으면 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서 확인증 또는 신탁 부동산 임대차 동의서를 받으려면 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탁사 전세계약에서 임차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이 일반적인지, 서류를 줘도 되는지, 아니면 이사를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