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0218법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말소 조건으로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았고 은행 대출심사도 통과했지만, 법인 측에서 신탁말소를 하지 않아 전세대출이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말소된다고 계속 안내받았지만 아직 말소가 되지 않았고, 저 말고도 여러 세대가 같은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미 선입주한 상태인데 전입신고는 법인 측이 대출 문제를 이유로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대출 불가를 이유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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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된 다가구건물에 거주 중인데, 저와 계약한 집주인이 잠적한 상태입니다. 일부 세입자는 신탁동의서가 위조된 피해를 입었고, 신탁 전에 들어온 세입자도 있습니다. 저는 신탁 이후 동의서를 받고 들어온 세입자이고, 우선수익자 동의서에는 건물이 팔리면 제가 선순위로 받는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이라 최우선변제금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건물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사비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증금반환소송은 승소했지만 집주인 재산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권등기 후 이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탁등기 상태의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소유권보존등기 예정이라고 설명을 들었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현재 소유자는 신탁회사이고 임대인은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않은 수분양자였습니다. 잔금일에 제 전세보증금과 임대인의 자금을 합쳐 분양 잔금을 치르고, 그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겠다고 합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지, 보증보험 가입 전 보증금을 먼저 지급해도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법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말소 조건으로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았고 은행 대출심사도 통과했지만, 법인 측에서 신탁말소를 하지 않아 전세대출이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말소된다고 계속 안내받았지만 아직 말소가 되지 않았고, 저 말고도 여러 세대가 같은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미 선입주한 상태인데 전입신고는 법인 측이 대출 문제를 이유로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대출 불가를 이유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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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소유 아파트 전세계약을 검토 중입니다. 처음에는 신탁사가 정해지기 전 조합과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후 신탁사가 정해지면 계약금을 신탁사로 보내는 구조라고 안내받았습니다. HUG 안심전세보증서 발급이 완료되면 지정 은행에서만 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별도의 신탁사 개별 승낙서 없이 HUG 동의 공문만으로 대항력과 보증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신탁동의서나 공문 사본을 나중에 첨부해도 안전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신탁등기 건물에 입점하려고 합니다. 위탁자가 임대인으로 계약하고, 수탁자는 임차인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수탁자 동의서는 잔금 지급 이후에만 발급 가능하다고 하고, 수탁자인 은행도 잔금으로 위탁자의 대출을 상환한 뒤 즉시 동의서를 발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은 잔금 전 동의서를 발급하면 임차인이 선순위권자가 될 수 있어 이런 방식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런 절차가 일반적인지, 구두 약속만 믿고 잔금을 먼저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