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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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건물, 잔금 후 동의서 받아도 되나요?

신탁등기 건물에 입점하려고 합니다. 위탁자가 임대인으로 계약하고, 수탁자는 임차인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수탁자 동의서는 잔금 지급 이후에만 발급 가능하다고 하고, 수탁자인 은행도 잔금으로 위탁자의 대출을 상환한 뒤 즉시 동의서를 발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은 잔금 전 동의서를 발급하면 임차인이 선순위권자가 될 수 있어 이런 방식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런 절차가 일반적인지, 구두 약속만 믿고 잔금을 먼저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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