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3211
신탁동의서 없어 임차권등기명령 기각될까요?

신탁등기된 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신탁회사 동의서를 첨부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보니 특약에 신탁원부 내용을 인지하고 신탁동의서 없이 하는 계약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하고, 신탁회사는 동의서 없이 진행된 계약이라 보증금 입금 내역 증명이 어렵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사망했고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포기해야 하는지,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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