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0159
신탁등기 월세계약, 잔금 전 무엇을 봐야 하나요?

신축 오피스텔 월세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건물은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건설사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금은 신탁사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잔금일에는 민간 임대인이 등기를 접수한 뒤 동일한 내용으로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잔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탁등기 임대차계약은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해서 불안합니다.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어떤 서류와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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