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7888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신탁 물건에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등기상 소유권자는 신탁회사이고, 저는 임대사업자인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 반환 주체가 임대사업자로 되어 있고, HUG 임대보증금보증서도 각 호실별로 발급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탁등기 물건은 수탁자와 계약하거나 수탁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신탁원부에는 위탁자가 임대차계약 체결과 보증금 징수 등 임대차관리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탁자 동의서 없이 체결한 신탁등기 임대차계약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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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상태의 건물에서 전세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상 임차인은 가족 명의이고, 실제 거주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신탁사와 담보신탁 계약이 되어 있으며, 임대인의 경제 상황도 불안정해 보여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은행 직원에게 관련 설명을 들었지만 실제로 보증금 반환이 안전한 구조인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담보신탁 건물에서 전세보증금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계약 종료 시 신탁사나 은행을 상대로 직접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축 오피스텔 월세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건물은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건설사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금은 신탁사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잔금일에는 민간 임대인이 등기를 접수한 뒤 동일한 내용으로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잔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탁등기 임대차계약은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해서 불안합니다.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어떤 서류와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신탁 물건에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등기상 소유권자는 신탁회사이고, 저는 임대사업자인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 반환 주체가 임대사업자로 되어 있고, HUG 임대보증금보증서도 각 호실별로 발급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탁등기 물건은 수탁자와 계약하거나 수탁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신탁원부에는 위탁자가 임대차계약 체결과 보증금 징수 등 임대차관리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탁자 동의서 없이 체결한 신탁등기 임대차계약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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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전세계약으로 오래 거주하다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최초 계약 당시에는 신탁 관련 확인서를 받았지만, 그 확인서는 일정 기간까지만 기재되어 있었고 이후 갱신 과정에서는 별도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보다는 대리인과 주로 연락했으며, 계약 종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일정 기간을 더 기다렸지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고, 현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상태입니다. 신탁부동산에서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탁등기된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는 신탁등기 여부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고, 보증보험 대출은 어렵지만 일반 전세대출은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일정일까지 전세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전세대출을 신청하면서 해당 주택이 신탁보존등기 상태라 일반 전세대출도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 신용이나 소득 문제가 아니라 신탁등기라는 권리관계 때문에 전세대출이 거절된 경우, 특약을 근거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