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4642
신탁부동산 전세계약,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신탁부동산 전세계약으로 오래 거주하다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최초 계약 당시에는 신탁 관련 확인서를 받았지만, 그 확인서는 일정 기간까지만 기재되어 있었고 이후 갱신 과정에서는 별도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보다는 대리인과 주로 연락했으며, 계약 종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일정 기간을 더 기다렸지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고, 현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상태입니다. 신탁부동산에서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신의 보증금,
안전하다고 확신하세요?
'설마' 하다 수억 잃기 전,
안심등기 1분 발급으로 즉시 검증하세요.
  • 1
  • 4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