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5250서울 소재 아파트에 보증금이 큰 월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채권최고액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계약 조건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세권 설정만 하는 방식입니다. 전입신고 없이 전세권만 설정하면 경매가 진행될 때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과 보증금을 합치면 시세 대비 부담이 있는 구조라서,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와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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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한 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오래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남아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일은 수십 년 전이고 채권최고액도 기재되어 있지만, 현 소유자 취득 이후 권리행사는 없었습니다. 근저당권자들은 사망했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근저당권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경매와 관련해 임금채권자로 배당요구를 준비 중입니다. 이미 판결을 받았고 일부 금액은 예금 압류로 회수했지만 아직 미수금이 남아 있습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도산대지급금과 퇴직연금으로 일부 금액은 이미 수령했습니다. 현재 경매 부동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과 여러 가압류가 있어 일반채권으로는 배당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런 경우 최종 3개월 임금이나 3년치 퇴직금 중 최우선변제 대상이 남아 있는지, 전자소송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 소재 아파트에 보증금이 큰 월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채권최고액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계약 조건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세권 설정만 하는 방식입니다. 전입신고 없이 전세권만 설정하면 경매가 진행될 때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과 보증금을 합치면 시세 대비 부담이 있는 구조라서,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와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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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는데,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 없이 본인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이번에도 채권최고액이 크게 설정되어 있어 추가 담보대출을 막고 싶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에서 한 사람의 지분만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불법인지, 다른 공동명의자가 이를 사전에 막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공시지가 기준으로 절반 지분보다 높은 채권최고액이 설정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집값이 하락하면서 현재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 원금이 집값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남편은 소득이 불안정하고 연체도 있어 제가 대출 상환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공동명의가 되면 제가 대출 상환을 돕는 데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채권최고액이 집값을 초과한 상태에서도 금융기관이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