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0307전세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고, 이후 집주인이 파산하면서 전세권 설정도 받았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해당 집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는 아직 집주인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후 재계약도 했고, 나중에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하는지, 전세권을 근거로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셀프경매가 현실적인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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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하고 이사를 나온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형사 사기죄로 고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민사 보증금반환소송도 승소해 확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당 집은 경매개시 후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로 임시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연락이 없던 집주인이 갑자기 전화를 하고 문자로 이사했는지 계속 묻고 있습니다. 다른 임차권등기된 빈집에 새 임차인을 들인 사례를 본 적이 있어, 제 집에도 새 임차인을 들이려는 것인지 불안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이사한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지, 집주인이 제 동의 없이 들어가거나 새 임차인을 들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집에 거주하다가 경매로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집이 낙찰되었고, 기존 집주인은 지금까지 밀린 월세를 한 번에 보내면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거절하면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전부 제외하고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 제안이 저에게 유리한 것인지, 기존 집주인에게 미납 월세를 따로 보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고, 이후 집주인이 파산하면서 전세권 설정도 받았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해당 집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는 아직 집주인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후 재계약도 했고, 나중에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하는지, 전세권을 근거로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셀프경매가 현실적인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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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작년에 이사를 나왔습니다. 현재도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고 집주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세입자들을 통해 건물에 문제가 생겼고 수리가 필요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퇴거한 상태인데, 경매 진행 중 생긴 건물 하자나 수리비를 전 세입자인 저에게도 부담하라고 할 수 있는지, 새 집주인이 나중에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과 취득세 납부까지 마치고 현재 수리 중입니다. 그런데 이전 집주인이 갑자기 집에 전신 거울을 두고 왔다며, 이를 옮겨야 하니 이사비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집은 원래 빈집이었고, 요구하는 이사비도 과하다고 생각해 지급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전 집주인이 남긴 거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거울 하나 때문에 강제집행 같은 절차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