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0307
집주인 파산 후 전세권 있으면 셀프경매 되나요?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고, 이후 집주인이 파산하면서 전세권 설정도 받았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해당 집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는 아직 집주인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후 재계약도 했고, 나중에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하는지, 전세권을 근거로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셀프경매가 현실적인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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