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5679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과 취득세 납부까지 마치고 현재 수리 중입니다. 그런데 이전 집주인이 갑자기 집에 전신 거울을 두고 왔다며, 이를 옮겨야 하니 이사비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집은 원래 빈집이었고, 요구하는 이사비도 과하다고 생각해 지급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전 집주인이 남긴 거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거울 하나 때문에 강제집행 같은 절차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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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고, 이후 집주인이 파산하면서 전세권 설정도 받았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해당 집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는 아직 집주인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후 재계약도 했고, 나중에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하는지, 전세권을 근거로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셀프경매가 현실적인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작년에 이사를 나왔습니다. 현재도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고 집주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세입자들을 통해 건물에 문제가 생겼고 수리가 필요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퇴거한 상태인데, 경매 진행 중 생긴 건물 하자나 수리비를 전 세입자인 저에게도 부담하라고 할 수 있는지, 새 집주인이 나중에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과 취득세 납부까지 마치고 현재 수리 중입니다. 그런데 이전 집주인이 갑자기 집에 전신 거울을 두고 왔다며, 이를 옮겨야 하니 이사비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집은 원래 빈집이었고, 요구하는 이사비도 과하다고 생각해 지급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전 집주인이 남긴 거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거울 하나 때문에 강제집행 같은 절차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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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로 가압류와 임의경매가 등기되었고, 선순위 허위기재를 이유로 형사고소도 진행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고, 임차권등기명령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뒤 이사를 나가 전입신고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항소하면서 제가 계속 살고 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항소심 변호사비까지 저에게 부담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전세계약 종료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는지, 항소심에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임대차계약으로 이사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경매개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월세는 보증금에서 상계하겠다고 문자로 알리고 일부 월세만 납부한 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법원에서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했다는 등기가 왔고, 파산관재인에게 문의했더니 경매는 관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경매 배당신청은 해둔 상태인데, 집주인 파산과 관계없이 보증금이 소진될 때까지 월세를 상계하며 거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