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2969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임대차계약으로 이사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경매개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월세는 보증금에서 상계하겠다고 문자로 알리고 일부 월세만 납부한 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법원에서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했다는 등기가 왔고, 파산관재인에게 문의했더니 경매는 관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경매 배당신청은 해둔 상태인데, 집주인 파산과 관계없이 보증금이 소진될 때까지 월세를 상계하며 거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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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과 취득세 납부까지 마치고 현재 수리 중입니다. 그런데 이전 집주인이 갑자기 집에 전신 거울을 두고 왔다며, 이를 옮겨야 하니 이사비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집은 원래 빈집이었고, 요구하는 이사비도 과하다고 생각해 지급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전 집주인이 남긴 거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거울 하나 때문에 강제집행 같은 절차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가압류와 임의경매가 등기되었고, 선순위 허위기재를 이유로 형사고소도 진행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고, 임차권등기명령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뒤 이사를 나가 전입신고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항소하면서 제가 계속 살고 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항소심 변호사비까지 저에게 부담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전세계약 종료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는지, 항소심에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임대차계약으로 이사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경매개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월세는 보증금에서 상계하겠다고 문자로 알리고 일부 월세만 납부한 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법원에서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했다는 등기가 왔고, 파산관재인에게 문의했더니 경매는 관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경매 배당신청은 해둔 상태인데, 집주인 파산과 관계없이 보증금이 소진될 때까지 월세를 상계하며 거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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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임대인에게 전세사기를 당했고, 경매 절차에서도 후순위라 배당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급명령신청과 재산명시까지 진행했고 형사고소도 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재정이 나빠져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뿐 사기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재계약 당시 반환 능력이 없었고 이후에도 경매 걱정 없다고 말해 시간을 끌었습니다. 곧 형사재판이 잡혀 있는데, 집주인이 한 달에 일정 금액씩 5년 동안 갚겠다고 전화했습니다. 이런 분할변제 제안을 받아도 되는지, 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이후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해 새 집주인이 된 상태입니다.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고 현재도 거주 중입니다. 배당기일은 정해졌지만 실제 배당금을 받기 전까지는 집을 비우기 어려운 상황인데, 새 집주인이 잔금 납부 이후부터 월세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당금을 받기 전까지 거주하는 기간에 월세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