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7437
전세사기 항소, 임차권등기 후 이사했으면 괜찮나요?

전세사기 피해로 가압류와 임의경매가 등기되었고, 선순위 허위기재를 이유로 형사고소도 진행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고, 임차권등기명령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뒤 이사를 나가 전입신고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항소하면서 제가 계속 살고 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항소심 변호사비까지 저에게 부담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전세계약 종료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는지, 항소심에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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