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1285
전세사기 형사고소 후 분할변제 받아도 될까요?

다주택 임대인에게 전세사기를 당했고, 경매 절차에서도 후순위라 배당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급명령신청과 재산명시까지 진행했고 형사고소도 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재정이 나빠져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뿐 사기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재계약 당시 반환 능력이 없었고 이후에도 경매 걱정 없다고 말해 시간을 끌었습니다. 곧 형사재판이 잡혀 있는데, 집주인이 한 달에 일정 금액씩 5년 동안 갚겠다고 전화했습니다. 이런 분할변제 제안을 받아도 되는지, 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신의 보증금,
안전하다고 확신하세요?
'설마' 하다 수억 잃기 전,
안심등기 1분 발급으로 즉시 검증하세요.
  • 1
  • 4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