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7678
명도확인서 없으면 관리비까지 내야 하나요?

경매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전출까지 마친 뒤 실제 거주는 종료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해당 주택에 출입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는데, 최근 경매가 끝나 새 소유자가 비밀번호 제공과 명도확인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새 소유자는 매각물건명세서에 제가 점유자로 표시되어 있으니 1년 넘는 관리비와 청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전출 사실을 소명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의 관리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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