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8808LH 청년전세임대로 살고 있는 집이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집주인은 연락이 되지 않고, LH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저는 이 집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는지 걱정됩니다. 또 나중에 낙찰자가 집 상태나 가구, 벽지, 화장실 등을 문제 삼아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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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채무 문제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까지 되었고, 이제 배당만 남은 상태입니다. 배당신청은 마쳤고, 배당을 신청한 곳은 은행, 근로복지공단, 저입니다. 저는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도 최종 임금채권 일부가 최우선변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 최우선변제금을 먼저 빼고 나머지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배당받는지, 아니면 같은 순위로 나누어 받는지 궁금합니다.
경매로 넘어간 집에서 월세계약으로 거주 중이고, 최근 낙찰이 되어 배당기일 관련 우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 기존 집주인이 연락해 밀린 월세 전액을 내면 그 자리에서 일부를 돌려주고 월세 완납확인서를 써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매로 넘어간 것을 안 뒤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는데, 낙찰이 된 상황에서 기존 집주인의 말을 믿고 월세를 납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로 살고 있는 집이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집주인은 연락이 되지 않고, LH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저는 이 집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는지 걱정됩니다. 또 나중에 낙찰자가 집 상태나 가구, 벽지, 화장실 등을 문제 삼아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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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거주하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법원에 배당요구신청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경매가 시작되기 전이나 진행 중에 집주인이 파산하면 제가 낙찰금액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는지 걱정됩니다. 최우선변제금, 근저당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의 파산 여부가 경매 배당순위나 전세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다른 집으로 이사했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갚지 않아 경매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해당 주택의 매매가는 보증금보다 낮은데, 제가 경매에 직접 입찰해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받으면 남은 보증금을 기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접 낙찰받으면 보증금 반환채권이 사라지는지, 아니면 일부라도 더 받아낼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