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9199셀프소송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했고, 이제 집주인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매 신청 절차가 어렵다 보니 변호사 도움을 받을지 고민 중입니다. 강제경매 신청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을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승소 후 언제까지 경매를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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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으로 거주하다가 집주인이 파산했고, 이후 건물이 경매로 낙찰되었습니다. 저는 최우선변제금만 믿고 있었지만 실제 배당은 일부만 받았고, 월세를 제외해도 보증금 중 상당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파산절차에서 채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왜 지급명령을 신청했는지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파산폐지결정이 있었다면 지급명령이 가능한지, 면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남은 보증금을 어디에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세대주택에 전세계약으로 입주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선순위 임차인 지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갑자기 관리비를 더 이상 입금하지 말라고 했고,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제가 사는 호실은 깨끗하지만 다른 호실에는 세입자로 보이는 사람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집주인 파산이나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제 보증금보다 세금이나 임금채권이 먼저 배당될 수 있는지, 제가 사는 호실만 경매를 신청하거나 보증금 상계 낙찰을 준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셀프소송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했고, 이제 집주인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매 신청 절차가 어렵다 보니 변호사 도움을 받을지 고민 중입니다. 강제경매 신청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을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승소 후 언제까지 경매를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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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법인 파산, 연락두절, 경매 진행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했지만 불인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다가구주택 여러 세대와 인근 상가까지 피해가 발생했고, 다른 임차인들과 공동으로 형사고소도 진행 중입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어떤 부분을 반박해야 하는지, 집주인의 파산과 다수 피해자 발생, 경매 진행 사실을 전세사기 이의신청에서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 후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거주하다가 해당 다가구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계약 해지 전 건물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거주 중인데, 최근 천장 누수와 곰팡이가 생겼고 집주인은 연락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해야 하는지, 연락이 안 되더라도 누수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지, 나중에 낙찰자에게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