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3130전세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해둔 상태에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배당요구도 제출했습니다. 다만 저는 후순위 임차인이라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경매로 새 소유자가 들어오면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을 새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나머지 금액을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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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거주하다가 해당 다가구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계약 해지 전 건물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거주 중인데, 최근 천장 누수와 곰팡이가 생겼고 집주인은 연락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해야 하는지, 연락이 안 되더라도 누수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지, 나중에 낙찰자에게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집에 거주 중인데 집주인이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해두었습니다. 아직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경매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파산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했으니 경매절차에서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경매가 시작되면 다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해둔 상태에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배당요구도 제출했습니다. 다만 저는 후순위 임차인이라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경매로 새 소유자가 들어오면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을 새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나머지 금액을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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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강제경매가 다시 등기되었고, 집주인은 보증금 일부를 먼저 주겠다고 합의했지만 약속한 금액 중 일부만 지급한 뒤 나머지는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 만기는 남아 있고 저는 은행보다 후순위라 보증금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만기 전에는 어떤 조치를 먼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지급된 일부 보증금에 대해서도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확정일자와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했고,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아두었습니다. 집주인은 파산했고 등기부등본에는 여러 건의 가압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채권자 지위로 경매를 신청하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는지 걱정됩니다. 만약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으면 일부만 배당받고 강제로 퇴거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