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2767
만기 전 강제경매, 임차권등기명령 가능할까요?

전세집에 강제경매가 다시 등기되었고, 집주인은 보증금 일부를 먼저 주겠다고 합의했지만 약속한 금액 중 일부만 지급한 뒤 나머지는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 만기는 남아 있고 저는 은행보다 후순위라 보증금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만기 전에는 어떤 조치를 먼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지급된 일부 보증금에 대해서도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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