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8898전세계약 후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거주하다가 해당 다가구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계약 해지 전 건물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거주 중인데, 최근 천장 누수와 곰팡이가 생겼고 집주인은 연락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해야 하는지, 연락이 안 되더라도 누수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지, 나중에 낙찰자에게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5
다음 글📖
셀프소송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했고, 이제 집주인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매 신청 절차가 어렵다 보니 변호사 도움을 받을지 고민 중입니다. 강제경매 신청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을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승소 후 언제까지 경매를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의 법인 파산, 연락두절, 경매 진행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했지만 불인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다가구주택 여러 세대와 인근 상가까지 피해가 발생했고, 다른 임차인들과 공동으로 형사고소도 진행 중입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어떤 부분을 반박해야 하는지, 집주인의 파산과 다수 피해자 발생, 경매 진행 사실을 전세사기 이의신청에서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 후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거주하다가 해당 다가구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계약 해지 전 건물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거주 중인데, 최근 천장 누수와 곰팡이가 생겼고 집주인은 연락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해야 하는지, 연락이 안 되더라도 누수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지, 나중에 낙찰자에게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보고 있는 글
전세집에 거주 중인데 집주인이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해두었습니다. 아직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경매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파산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했으니 경매절차에서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경매가 시작되면 다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해둔 상태에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배당요구도 제출했습니다. 다만 저는 후순위 임차인이라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경매로 새 소유자가 들어오면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을 새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나머지 금액을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