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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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중 누수, 집주인에게 수리 요구해야 하나요?

전세계약 후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거주하다가 해당 다가구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계약 해지 전 건물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거주 중인데, 최근 천장 누수와 곰팡이가 생겼고 집주인은 연락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해야 하는지, 연락이 안 되더라도 누수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지, 나중에 낙찰자에게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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