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9892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하면 권리 사라지나요?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확정일자와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했고,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아두었습니다. 집주인은 파산했고 등기부등본에는 여러 건의 가압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채권자 지위로 경매를 신청하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는지 걱정됩니다. 만약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으면 일부만 배당받고 강제로 퇴거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당신의 보증금,
안전하다고 확신하세요?
'설마' 하다 수억 잃기 전,
안심등기 1분 발급으로 즉시 검증하세요.
  • 1
  • 4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