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9892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확정일자와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했고,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아두었습니다. 집주인은 파산했고 등기부등본에는 여러 건의 가압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채권자 지위로 경매를 신청하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는지 걱정됩니다. 만약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으면 일부만 배당받고 강제로 퇴거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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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해둔 상태에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배당요구도 제출했습니다. 다만 저는 후순위 임차인이라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경매로 새 소유자가 들어오면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을 새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나머지 금액을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세집에 강제경매가 다시 등기되었고, 집주인은 보증금 일부를 먼저 주겠다고 합의했지만 약속한 금액 중 일부만 지급한 뒤 나머지는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 만기는 남아 있고 저는 은행보다 후순위라 보증금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만기 전에는 어떤 조치를 먼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지급된 일부 보증금에 대해서도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확정일자와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했고,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아두었습니다. 집주인은 파산했고 등기부등본에는 여러 건의 가압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채권자 지위로 경매를 신청하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는지 걱정됩니다. 만약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으면 일부만 배당받고 강제로 퇴거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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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인데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경매일이 이미 지나 다음 주 매각결정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큰 금액이지만 아파트 시세도 높아 보증금 회수는 가능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확정일자로는 앞순위라고 생각하지만 등기부등본상 1순위 권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매각결정일에 법원에 가야 하는지, 간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배당표에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악구에서 전세계약을 하고 거주 중인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른 세입자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같은 건물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많고, 등기부등본에는 이미 여러 명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확정일자 기준으로 후순위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직 계약만료 전인데 전세금을 보전하기 위해 배당요구,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