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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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강제경매, 최우선변제금 받을까요?

신림동 다가구주택에 전세계약으로 입주했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강제경매 안내문을 받았고, 저는 이 건물에서 가장 늦게 들어간 임차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오래전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고, 저보다 확정일자가 빠른 임차인들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늦게 들어온 경우에도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낙찰 후 보증금을 전액 받지 못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배당요구와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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