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1070
강제경매개시결정 후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전세대출과 개인 자금을 합쳐 전세로 거주 중인데, 등기사항 변경 알림을 통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집주인은 아직 정확한 사유를 모른다며 경매로 넘기지 않겠다고 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선순위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변경 내역이 확인됩니다. 저는 최초 입주 때 확정일자를 받았고, 이후 재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와 앞으로 경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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