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1174전세 거주 중 임대인이 바뀌었고,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임의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배당요구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완료한 뒤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이행 문제 때문에 이전 전세집에 짐을 일부 남겨두었고, 낙찰자 측에서는 제가 아직 점유 중이라며 미납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명도확인서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미 이사를 했는데도 짐 일부 때문에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명도확인서 없이도 배당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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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에서 전세계약을 하고 거주 중인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른 세입자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같은 건물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많고, 등기부등본에는 이미 여러 명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확정일자 기준으로 후순위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직 계약만료 전인데 전세금을 보전하기 위해 배당요구,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대출과 개인 자금을 합쳐 전세로 거주 중인데, 등기사항 변경 알림을 통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집주인은 아직 정확한 사유를 모른다며 경매로 넘기지 않겠다고 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선순위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변경 내역이 확인됩니다. 저는 최초 입주 때 확정일자를 받았고, 이후 재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와 앞으로 경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거주 중 임대인이 바뀌었고,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임의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배당요구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완료한 뒤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이행 문제 때문에 이전 전세집에 짐을 일부 남겨두었고, 낙찰자 측에서는 제가 아직 점유 중이라며 미납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명도확인서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미 이사를 했는데도 짐 일부 때문에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명도확인서 없이도 배당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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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다가구주택에 전세계약으로 입주했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강제경매 안내문을 받았고, 저는 이 건물에서 가장 늦게 들어간 임차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오래전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고, 저보다 확정일자가 빠른 임차인들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늦게 들어온 경우에도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낙찰 후 보증금을 전액 받지 못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배당요구와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세계약 후 거주하다가 결혼으로 새집에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옮겼습니다. 기존 전세집은 회사와 가까워 가끔 사용했고, 전기세와 관리비도 계속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문해 보니 전세집에 법원 경매 통지서가 와 있었고, 이미 통지 시점이 꽤 지난 상태였습니다.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고, 계약 만료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옮긴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배당요구나 보증금 반환 소송 등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