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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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요구하면 임대차계약이 끝나나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보증금 중 일부는 제 돈이고 나머지는 전세대출입니다.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매가 끝나고 배당금을 받는 순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최우선변제금으로 일부 금액을 받게 되면 은행 대출금이 먼저 상환되는지, 제 돈이 먼저 보호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당장 이사할 곳이 없으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계약기간 종료 후 다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는 것이 나은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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