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9886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보증금 중 일부는 제 돈이고 나머지는 전세대출입니다.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매가 끝나고 배당금을 받는 순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최우선변제금으로 일부 금액을 받게 되면 은행 대출금이 먼저 상환되는지, 제 돈이 먼저 보호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당장 이사할 곳이 없으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계약기간 종료 후 다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는 것이 나은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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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법원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보증금의 대부분은 중기청 전세대출이고 일부는 제 돈입니다. 대출에는 HUG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경매가 끝나면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대출금과 제 부담금은 따로 배당요구해야 하는지,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외에 전입신고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더 해야 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주 중인 건물에 강제경매가 진행되었고, 임대인은 더 이상 건물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매도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현재 근저당권이 있지만 매도금액에서 이를 변제해도 잔액이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은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이 처리해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싶습니다. 과거에 퇴실 의사를 밝혔고,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전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매매 전에 어떤 방식으로 보증금을 확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보증금 중 일부는 제 돈이고 나머지는 전세대출입니다.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매가 끝나고 배당금을 받는 순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최우선변제금으로 일부 금액을 받게 되면 은행 대출금이 먼저 상환되는지, 제 돈이 먼저 보호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당장 이사할 곳이 없으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계약기간 종료 후 다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는 것이 나은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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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건물에 강제경매 안내문을 받았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접수증으로 임차권등기명령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확정일자는 오래전에 받아두었고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해 거주하던 중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제 앞에 임차권등기된 임차인이 여러 명 있습니다. 이 경우 앞으로 경매 절차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배당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안심 관련 알림에서 강제경매와 관련된 항목이 새로 생겼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직 전세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전세 연장도 되어 있는 상태라, 실제로 경매가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위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인지 헷갈립니다. 지금 바로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이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