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1402
집주인 회생신청, 전세사기 신청해야 하나요?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뒤 개인회생 중인 상태에서 LH 지원을 받아 새 전셋집에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찾아왔고, 이후 법원에서 집주인의 회생절차 관련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LH 지원금 외에 제 돈 2,000만원도 보증금에 포함되어 있어 어떻게 권리를 확보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새 계약을 한 것이라면 전세사기로 볼 수 있는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신의 보증금,
안전하다고 확신하세요?
'설마' 하다 수억 잃기 전,
안심등기 1분 발급으로 즉시 검증하세요.
  • 1
  • 4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