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1725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뒤 다른 세입자로부터 해당 건물이 전세사기 의심 건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이미 여러 건의 임차권등기가 올라와 있었고, 선순위 임차인들의 전세금도 상당한 금액으로 보였습니다. 다른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지급하지 않고 있고, 집주인은 개인회생까지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제 계약서에는 등기부등본 변경 시 계약 종료 및 전세금 즉시 반환 특약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권등기와 근저당권이 많은 집을 전세사기로 형사고소하고 민사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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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경찰조사와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연락이 되지 않고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다음 절차로 공시송달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공시송달을 먼저 한 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계약 해지도 일반적인 3개월 후 해지가 아니라 즉시 해지로 볼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뒤 개인회생 중인 상태에서 LH 지원을 받아 새 전셋집에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찾아왔고, 이후 법원에서 집주인의 회생절차 관련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LH 지원금 외에 제 돈 2,000만원도 보증금에 포함되어 있어 어떻게 권리를 확보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새 계약을 한 것이라면 전세사기로 볼 수 있는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뒤 다른 세입자로부터 해당 건물이 전세사기 의심 건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이미 여러 건의 임차권등기가 올라와 있었고, 선순위 임차인들의 전세금도 상당한 금액으로 보였습니다. 다른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지급하지 않고 있고, 집주인은 개인회생까지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제 계약서에는 등기부등본 변경 시 계약 종료 및 전세금 즉시 반환 특약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권등기와 근저당권이 많은 집을 전세사기로 형사고소하고 민사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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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빌라 전세에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집 수리 문제로 이사를 가기로 했고, 집주인도 이사하라는 취지로 말한 뒤 아버지가 새 집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세보증금 반환 시점을 확인하니 집주인은 돈을 줄 수 없다고 했고, 문자로도 보증금을 준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현재 전세 시세가 기존 계약금액보다 낮아 전세사기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다는 정황이 있으면 전세사기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세대 빌라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갭투자 방식으로 매수하고, 저는 매도 후에도 전세계약으로 계속 거주하려는 상황입니다. 매매대금 중 전세보증금 1억 7,000만원은 실제 제 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매매대금에서 상계 처리된다고 합니다. 전세계약서와 영수증에는 전세보증금을 완납받은 것으로 처리될 예정인데, 실제 현금 이동이 없다 보니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나 추후 보증금 입증이 걱정됩니다. 게다가 실제 입금자는 매수인의 부모이고 소유권 명의자는 자녀로 한다고 해 입금자와 명의자가 다릅니다. 이런 전세보증금 상계 구조로 전세계약을 해도 안전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