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1725
임차권등기 많은 집, 전세사기 고소해야 할까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뒤 다른 세입자로부터 해당 건물이 전세사기 의심 건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이미 여러 건의 임차권등기가 올라와 있었고, 선순위 임차인들의 전세금도 상당한 금액으로 보였습니다. 다른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지급하지 않고 있고, 집주인은 개인회생까지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제 계약서에는 등기부등본 변경 시 계약 종료 및 전세금 즉시 반환 특약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권등기와 근저당권이 많은 집을 전세사기로 형사고소하고 민사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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