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4587
전입신고 순서로 보증보험 불가, 배상될까요?

전세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계약을 진행했고, 전세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입금한 뒤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옆집이 공실이라 보증보험 한도가 남아 있다고 들었는데, 이후 옆집 세입자가 먼저 전입신고를 하면서 선순위보증금이 늘어나 제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중개사는 옆집 계약은 다른 부동산에서 진행한 것이라 본인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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