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전세사기 특례법은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금융 및 주거 지원 등을 제공하여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돕는 한시적인 특별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임대인의 기망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피해 임차인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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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절차 지원
피해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를 유예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을 가장 먼저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합니다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파산절차에 따라환가한 경우 포함) 피해자는 법원에 매각기일 지정의 보류 또는 지정된 매각기일의 취소·변경 등 경매절차의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경매유예등의 기간은 그 유예 또는 정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원 직권으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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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원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환대출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주택 구입 또는 임차 시 저금리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연계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임차인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거나 그 밖에 다양한지원을 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및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개인상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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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긴급하게 거처가 필요한 경우, 인근의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참조).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민사집행법」 제113조, 「국세징수법」 제71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76조에 따른 보증의 제공 없이도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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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채권 안분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경·공매 시 해당 주택에 부과된 국세·지방세를 보증금보다 후순위로 배분받도록 조정합니다.
피해자 인정, 4가지 필수 요건
특례법 지원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실제 심사는 시·도 위원회)으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주요 내용 |
|---|---|
| 대항력 및 확정일자 |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통해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 임대인의 파산·회생 또는 임대인 기망 | 임대인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선고가 있거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는 등 임대인의 명백한 사기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
| 다수 피해 발생 우려 | 같은 임대인으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야 합니다. |
| 보증금 회수 곤란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상당 기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거나, 주택의 경·공매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현저히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야 합니다. |
피해자 신청 절차 및 방법
요건을 충족한다면,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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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털 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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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청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필요 서류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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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절차: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이 접수되면 시·도에서 1차 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로 이관됩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통해 피해자 여부를 결정하며, 통상 30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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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 Reason code 2026년 06월 12일 기준 (세이프홈즈)safehomes.kr/reason-codes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9. 19.] [국토교통부령 제1523호, 2025. 9. 19., 일부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A0%84%EC%84%B8%EC%82%AC%EA%B8%B0%ED%94%BC%ED%95%B4%EC%9E%90+%EC%A7%80%EC%9B%90+%EB%B0%8F+%EC%A3%BC%EA%B1%B0%EC%95%88%EC%A0%95%EC%97%90+%EA%B4%80%ED%95%9C+%ED%8A%B9%EB%B3%8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joNo=000300000&languageType=KO¶s=1#
-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lsNm=%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languageType=KO&joNo=¶s=1#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https://jeonse.kgeop.go.kr/)-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jeonse.kgeop.go.kr/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 글은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특례법의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다룹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례법)은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인의 기망 행위가 있으며, 다수 피해가 우려되고, 보증금 회수가 곤란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공매 유예 및 우선매수권, 저금리 대환대출 등 금융 지원,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임대인의 체납 세금으로부터 보증금을 보호하는 조세 징수 특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시·도청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법은 한시법이며, 최근에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 상황에 놓였다면, 신속히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