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전세보증보험 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보증사고 발생 후, 보증기관별로 정해진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 가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언제 할 수 있나요?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즉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 두 가지 핵심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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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사고 발생 증명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계약서, 계약 해지 통보 증빙 등)과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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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이사 가거나 전출 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이사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기관별 필수 제출 서류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이행청구를 할 때 필요한 공통 서류와 기관별 추가 서류 목록입니다. 실제 청구 시점에는 각 보증기관(HUG, HF, SGI)의 최신 안내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다음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https://khug.or.kr/hug/web/)-보증이행-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이행안내 참조].
1. 공통 필수 서류
어느 기관에 청구하든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서류명 | 발급처 |
|---|---|
|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 각 보증기관 양식 |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 |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정부24, 주민센터 |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보증금 지급 증빙 (계좌이체 내역 등) | 해당 은행 |
|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증빙 |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등 |
| (필요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 관할 법원 |
2. 기관별 추가 서류
가입한 상품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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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주택도시보증공사)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배당요구서,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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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한국주택금융공사)
특약사항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더 상세히 요청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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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보증증권 원본을 필수로 요구하며, 대위변제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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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전세보증보험 반환 청구는 계약 만료 1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 발생 시 가능합니다. 청구의 핵심은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HUG, HF, SGI 등 보증기관에 따라 제출 서류가 조금씩 다르지만, 확정일자부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계약 해지 통보 증빙 등은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의무 이행 여부도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큰 재산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계약 단계부터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면계약이나 다운계약은 보증 효력을 잃게 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안심등기는 계약 전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미리 진단하여, 보증사고의 위험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을 통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주어 안전한 계약의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