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반환, 청구 전 필수 서류와 요건 총정리

한 줄 답변

전세보증보험 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보증사고 발생 후, 보증기관별로 정해진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 가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언제 할 수 있나요?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즉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 두 가지 핵심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법제처
  • 보증사고 발생 증명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계약서, 계약 해지 통보 증빙 등)과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이사 가거나 전출 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이사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기관별 필수 제출 서류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이행청구를 할 때 필요한 공통 서류와 기관별 추가 서류 목록입니다. 실제 청구 시점에는 각 보증기관(HUG, HF, SGI)의 최신 안내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다음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https://khug.or.kr/hug/web/)-보증이행-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이행안내 참조].

1. 공통 필수 서류

어느 기관에 청구하든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명 발급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각 보증기관 양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정부24, 주민센터
부동산 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보증금 지급 증빙 (계좌이체 내역 등) 해당 은행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증빙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등
(필요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관할 법원

2. 기관별 추가 서류

가입한 상품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배당요구서,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HF(한국주택금융공사)

    특약사항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더 상세히 요청하기도 합니다.

  • SGI서울보증

    보증증권 원본을 필수로 요구하며, 대위변제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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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