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기관(HUG, HF, SGI)이 정한 주택 가격, 선순위 채권, 보증금 한도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므로 내 계약 조건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보증보험 상품 비교
전세보증보험은 크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3곳에서 취급합니다. 각 기관의 대표 상품별 주요 가입 조건을 비교해 보고 내 상황에 가장 유리한 상품을 찾아보세요.
| 구분 | HUG 전세보증 |
HF 전세금보증 |
SGI 전세금보장 |
|---|---|---|---|
| 보증금 한도 | 수도권 7억, 그 외 5억 | 수도권 7억, 그 외 5억 | 아파트 10억, 그 외 5억 |
| 가입 조건 (선순위)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 60%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 50%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 50% |
| 가입 조건 (총액) | 선순위+보증금 ≤ 주택가격 90% | 선순위+보증금 ≤ 주택가격 100% | 선순위+보증금 ≤ 주택가격 100% |
주택가격 산정 방식이나 선순위 채권 범위 등 세부 기준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각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개인보증상품을 말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멀티미디어-카드/한컷-[Q&A]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궁금증 8가지 검색 후 참조].
가입이 거절되는 주요 사유
조건을 확인했더라도 예상치 못하게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3가지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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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또는 불법건축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대부분의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됩니다. 작은 불법 증축이라도 해당될 수 있으니 계약 전 건축물대장 확인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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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권리침해(가압류, 가등기 등)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가 있다면 보증기관은 가입 심사를 거절합니다. 이는 보증금 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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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채권 과다
나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근저당, 앞선 임차인 보증금 등)가 너무 많아 각 보증기관의 가입 조건(주택가격의 50~60%)을 초과하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 임대인 ·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이 중 등기·건축물, 시세 대비 보증금 기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기관마다 보증금 한도, 선순위채권 인정 비율 등 가입 조건이 다릅니다. 내 계약 조건과 주택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거나, 등기부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거나, 선순위 채권이 과도한 경우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 신호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등기는 복잡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분석해 위반건축물, 권리침해 여부를 알려주고, 사용자가 입력한 선순위 보증금과 시세를 비교해 보증금 합계의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미리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