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들에게 필요해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보증보험 반환 절차를 알아보는 분, 또는 보증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보증금 청구의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4단계 과정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만기일에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보증사고'가 발생했음을 알리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절차는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다음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https://khug.or.kr/hug/web/)-보증이행-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이행안내 참조].

- 1단계: 계약 해지 통보 및 보증사고 신고
계약 만료 전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만기일 이후 보증사고를 신고합니다.
-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3단계: 보증 이행 청구 및 서류 제출
보증기관(HUG, HF, SGI)에 보증금을 대신 돌려달라고 정식으로 청구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4단계: 보증금 수령 (대위변제) 및 퇴거
보증기관의 심사 후 보증금을 수령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와 함께 집을 비워줍니다.
단계별 상세 절차와 필수 서류
각 단계에서 임차인이 해야 할 일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증기관마다 세부 서류는 다를 수 있으나 핵심 절차는 동일합니다.
1단계: 계약 해지 통보 및 보증사고 신고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이때부터 보증기관에 사고 발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로 이사 가면 대항력을 잃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법적 장치입니다.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보증 이행 청구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보증기관에 보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보증기관의 웹사이트나 지사를 통해 신청하며, 공통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서류 종류 | 주요 내용 |
|---|---|
|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 보증기관 양식 |
| 신분증 사본 | 본인 확인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필수 |
| 주민등록등본, 초본 | 전입신고 내역 확인 |
| 임차권등기된 등기부등본 | 법적 조치 완료 증명 |
| 보증금 미반환 확인서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작성 |
| 계좌번호 | 보증금 수령용 |
4. 4단계: 보증금 수령 및 퇴거
서류 제출 후 보증기관은 약 1개월간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은 즉시 집을 비워주고(명도의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보증보험 반환 절차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모았습니다.
- 임대인이 연락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법원의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보증료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은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보증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사고로 전액을 수령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외에 지연손해금도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이후부터는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보증기관의 보증 범위가 아니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증보험이 없다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직접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부터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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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요약
전세보증보험은 계약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를 대비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보증금을 청구하려면 임차인이 직접 보증사고 신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 이행 청구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보증사고는 계약 만료 1개월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가입한 보증기관에 정식으로 이행 청구를 해야 합니다.
청구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임차권등기된 등기부등본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약 1개월의 심사를 거쳐 보증금이 지급됩니다. 이 과정을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받으면 즉시 집을 비워줄 명도의무가 생깁니다.
안심등기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임대인·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하여 안전한 계약을 돕습니다. 본 글에서 다룬 보증보험 관련 내용도 안심등기 평가 시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