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정의
건축물대장 은 건물의 주소, 종류, 면적 등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처럼 건물의 기본적인 신상 정보를 담은 공적 장부의 첫 페이지입니다. 계약하려는 집의 법적 정보와 실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첫걸음입니다.
주요 확인 항목
건축물대장은 정부24 또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서류의 첫 부분인 표제부에서는 다음 항목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표시해 놓은 공적 장부입니다(
「건축법」 제38조제1항).
건축물대장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부속건축물의 현황, 오수정화시설 및 사용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무엇을 봐야 하나요? |
|---|---|
| 대지위치, 도로명주소 | 계약서상 주소와 건축물대장 주소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 주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주거용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 대지면적, 연면적 | 건물이 지어진 땅의 전체 면적과 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나타냅니다. |
|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 건물이 얼마나 넓게, 높게 지어졌는지 보여주는 건축 기준 정보입니다. |
| 층수 | 건물의 전체 층수를 보여줍니다. 각 층별 세부 정보는 층별개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변동사항 |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표시가 있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정보가 다르거나 위반건축물이라면?
만약 표제부의 정보가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위반건축물'과 같은 위험 신호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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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또는 면적 불일치 시 확인 요청
계약서 주소와 대장 주소가 다르다면 등기부등본과도 비교하여 어떤 것이 정확한 정보인지 중개사 및 임대인에게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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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등재 시 위험성 인지
위반건축물은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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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시정 또는 특약 요청
위반 사항이 경미하다면 임대인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잔금 지급 전까지 위반 사항을 해결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 글은 그중 등기·건축물 기준의 기초가 되는 건축물대장 표제부 보는 법을 다룹니다.
건축물대장 표제부는 건물의 주소, 종류, 면적, 용도 등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건물의 법적 상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은 정부24나 세움터에서 가능합니다.
특히 '주용도'가 주거용이 맞는지, '변동사항'에 '위반건축물' 표시는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제부 항목을 통해 계약의 안전성을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보가 다르거나 위험 신호가 있다면 계약 전 임대인에게 확인 및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안심등기는 이러한 건축물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