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정의
건축물대장 전유부는 아파트, 빌라 등 집합건물에서 각 세대별 독립된 공간의 정보를 담은 부분입니다. 현관 안쪽의 실제 생활 공간인 전유면적과 다른 입주자와 함께 쓰는 공용면적이 기록되어 있어, 계약하려는 집의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전유부, 왜 확인해야 할까요?
아파트나 빌라 같은 집합건물은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형태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이런 건물의 정보를 담고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건물 전체의 정보를 담은 '표제부'와 각 세대(호실)의 정보를 담은 '전유부'입니다.
전유부에는 등기부등본에서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우리 집의 실제 면적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면적이 실제 생활 공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계단, 복도 등이 포함된 면적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 전유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표제부
건물 전체의 주소, 명칭, 층수, 구조, 용도, 전체 면적 등 공통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표제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유부
각 세대(101호, 202호 등)별 전용 공간의 면적과 구조, 그리고 함께 쓰는 공용부분의 지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전유면적 vs 공용면적, 무엇이 다를까요?
전유부의 핵심은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 '공급면적' 또는 '분양면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구분 | 설명 | 포함되는 공간 예시 |
|---|---|---|
| 전유면적 | 현관문 안쪽,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실제 생활 공간의 면적입니다. | 거실, 방, 주방, 화장실 등 |
| 공용면적 | 다른 세대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세대 수로 나눈 것입니다.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
흔히 '서비스 면적'이라고 부르는 발코니는 전유면적과 공용면적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같은 전유면적이라도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실제 사용 공간은 더 넓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안심등기는 시세와 전세가율을 계산할 때 이 전유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전유면적 정보는 해당 주택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초 데이터가 됩니다. 만약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거나, 실제 면적이 대장과 다르다면 시세 산정이 부정확해져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유부 확인 방법
건축물대장은 누구나 쉽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또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무료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열람할 때는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또는 표제부의 전체면 또는 건물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신청해야 합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건축물현황도는 건축물소유자에 한해 본인임을 확인한 경우에만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8항).
-
정부24에서 발급하기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건축물대장'을 검색한 뒤, 주소를 입력하고 '집합' 건물을 선택한 후 '전유부'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세움터에서 발급하기
건축 인허가 및 건물 정보 전문 사이트인 세움터에서도 동일하게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발급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 임대인 ·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 글은 그중 건축물대장과 관련된 정보로, 아파트, 빌라 등 집합건물의 개별 세대 정보를 담은 '전유부'에 대해 설명합니다.
전유부의 핵심은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전유면적은 실제 우리 가족만 사용하는 공간(방, 거실 등)이고, 공용면적은 다른 입주민과 함께 쓰는 공간(계단, 복도 등)입니다. 전세 계약 시 이 전유면적을 기준으로 주택의 가치와 전세가율을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전유부는 정부24나 세움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함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계약하려는 집의 정확한 면적과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계약의 첫걸음입니다. 전유부 읽는 법을 숙지하여 내 보증금을 지키세요.
만약 건축물대장에 대지권 미등기와 같은 문제가 있거나, 실제 현황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계약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심등기는 이러한 등기·건축물 기준의 위험 신호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