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건축물대장 층별개요는 건물의 각 층이 어떤 용도로 허가받았고, 면적이 얼마인지 기록된 부분입니다. 계약하려는 집의 '용도'가 '주택'이 맞는지, 허가받은 '면적'과 실제 면적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층별개요 핵심 확인 항목
건축물대장은 정부24 또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서류에서 '층별개요' 부분을 찾아 아래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본문·제7항).
※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은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portal/minwon) 또는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https://www.eais.go.kr)에서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무엇을 봐야 하나요? | 왜 중요한가요? |
|---|---|---|
| 층별 구조 및 용도 | 계약할 집의 '용도'가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용이면 전세대출,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층별 면적 | 각 층의 면적 합계가 대장의 총 연면적과 일치하는지, 불법 증축 흔적은 없는지 확인 | 허가받지 않은 증축(위반건축물)이 있다면 보증금 회수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1. 층별 용도: 내가 살 집은 '주택'이 맞을까?
가장 먼저 볼 것은 '용도' 항목입니다. 전세 계약을 안전하게 하려면 내가 들어갈 집의 용도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으로 명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소' 등으로 되어 있다면,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닙니다. 이 경우 전세자금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집니다.
2. 층별 면적: 혹시 불법 증축된 집은 아닐까?
'면적' 항목에서는 각 층의 면적을 확인합니다. 특히 옥탑방이나 복층 구조의 집을 계약할 때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층별개요에 기록된 면적과 실제 사용 면적이 눈에 띄게 차이 나거나, 층별개요에 없는 층(예: 옥탑)을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불법 증축된 위반건축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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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은 왜 위험한가요?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 HUG, HF 등 대부분의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됩니다. 또한 은행의 전세대출 심사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위반건축물 등재 시 '조건부적격'으로 판정하여 주의가 필요함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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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이라면 '전유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은 층별개요와 함께 내가 계약할 호수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 기록된 '전유부'를 확인하여 정확한 면적을 파악해야 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축물대장의 복잡한 내용을 일일이 비교하기 어렵다면 안심등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는 주소와 보증금 등 계약 정보를 입력하면, 공공 데이터를 통해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합니다.
주거용으로 부적합한 용도이거나 위반건축물 이력이 발견되면, 「등기·건축물」 평가 항목에서 위험 신호를 보내주어 계약 전에 미리 문제를 파악하고 안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 글은 그중 등기·건축물 기준의 일부인 건축물대장 층별개요 보는 법을 다룹니다.
건축물대장 층별개요에서는 계약할 집의 '용도'가 주거용(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이 맞는지, '면적'이 허가된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층별개요 보는 법을 알면 계약의 첫 단추를 안전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만약 층별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층별 면적을 벗어난 불법 증축(위반건축물)이 있다면,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어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주거용 부적합,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 등 위험 신호를 미리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복잡한 서류를 직접 분석하는 부담 없이 계약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