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선순위보증금 7억이라더니 실제는 7억 5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질문 다가구 선순위보증금 7억이라더니 실제는 7억 5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 실제 고객의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 된 내용입니다.

다가구주택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너무 불안해서 잠이 안 옵니다. 계약할 때 부동산에서 이 건물에 먼저 들어온 세입자 보증금, 즉 선순위보증금이 총 7억 원이라고 확인해줬습니다. 저도 그 말을 믿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 선순위보증금 총액이 약 7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5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게 나중에 경매라도 넘어가면 제 보증금 회수가능성에 문제가 생길까 봐 덜컥 겁이 납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다는 통지까지 받았습니다.

더 알아보니 저희 집주인(법인)이 소유한 다른 건물에서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도 없으면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액수를 속이고 계약한 것 같은데, 이거 명백한 사기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단순히 금액을 잘못 알았다고 하면 처벌이 어려운 건지, 보증금 손실 위험을 막기 위해 제가 뭘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세이프홈즈 상담 Q&A · 25.09.14

답변 선순위보증금 액수를 속인 것은 사기죄가 될 수 있으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가구주택 계약에서 선순위보증금 총액은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가능성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임대인이 이를 실제보다 현저히 낮게 고지하여 임차인이 착오에 빠진 상태로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 역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므로, 임대인은 선순위보증금 현황에 대해 정확히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에서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고의적인 기망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단순한 착오였을 뿐, 일부러 속이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고지한 7억 원과 실제 7억 5천만 원의 차액 5천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수십억 원대 건물에서 수억 원의 차이가 발생한 사건들에 비하면 기망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난이도가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법인이고, 소유한 다른 여러 건물에서도 유사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이미 재정 상태가 악화하여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채무를 막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면,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피해 임차인들과 연대하여 임대인의 반복적인 기망 행위를 입증한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지금 당장 확인하고 준비할 것

  • 임대차계약서 특약 확인

    계약서에 '임대인이 고지한 선순위보증금 총액은 OOO원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고지 오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알려 압박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증거 자료 확보

    계약 당시 중개인이 전달한 '선순위보증금 확인서'나 관련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 임대인 측이 7억 원이라고 고지했던 증거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 다른 피해 임차인과의 연대

    해당 건물 또는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건물의 임차인들과 소통하여 유사한 피해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공동 대응을 통해 임대인의 상습적인 기망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합니다.

관련 법리 및 판례

대법원은 임차인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선순위보증금 액수 등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며, 임대인이 이러한 중요 정보를 허위로 고지하는 것은 신의칙상 고지 의무를 위반한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25722 판결 등 참조). 특히 다가구주택은 여러 임차인이 거주하여 권리관계가 복잡하므로, 임대인의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위반건축물 문제 역시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위반 상태였으나 이를 숨겼다면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계약 전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회수가능성과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안심등기 서류를 통해 계약의 안전성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보증금 손실 위험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순위보증금 액수는 어떻게 정확히 확인할 수 있나요?

다가구주택의 선순위보증금은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제공하는 '선순위보증금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지만, 임대인이 허위로 작성할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 전 임대인에게 직접 모든 임대차계약서 사본(보증금 외 정보는 가리고)을 요구하거나,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특약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는 책임이 없나요?

공인중개사는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중개사가 임대인의 말만 믿고 확인을 게을리했거나 허위 정보를 그대로 전달했다면, 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이 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나요?

네, 주택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 HUG, HF, SGI 등 대부분의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심사가 거절됩니다. 이는 보증금 회수의 중요한 안전장치를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계약 전 건축물대장 확인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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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


본 콘텐츠는 기준으로 작성·검토된 정보입니다.

  • 세이프홈즈 인사이트는 전월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일반적인 정보와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실제 위험 판단, 계약 진행 여부, 보증보험·전세대출 가능 여부는 개별 물건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보증금 구조, 임대인 상태, 계약 조건, 기관 심사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법률적 판단, 계약 체결 권유, 보증보험·대출 승인 보장, 분쟁 결과 예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물건의 최신 서류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