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신탁부동산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실제 고객의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 된 내용입니다.

몇 년 전 신탁등기가 된 집에 전세 계약을 하고 들어와 살았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신탁회사(수탁자)로부터 임대차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받았고요. 별다른 이야기 없이 계약 기간이 지나서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약을 끝내고 이사 가려고 하니 집주인(위탁자)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버티네요. 벌써 만기가 한참 지났고, 급해서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해서 등기부에 올라간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사는 가도 된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신탁부동산은 일반 전세랑 달라서 수탁자, 위탁자, 우선수익자 같은 사람들이 얽혀있어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최초 계약 때 받은 신탁 확인서가 묵시적 갱신 후에도 효력이 있는 건지, 제 대항력이 신탁사나 나중에 집을 사게 될 사람한테도 통하는 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보증금 손실 위험 없이 안전하게 돈을 돌려받으려면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할까요?

세이프홈즈 상담 Q&A · 25.08.21

답변 신탁원부와 관련 서류를 종합해 보증금 반환 책임자를 특정하고, 신속히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치셨다니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신탁된 집의 임대차 문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권리관계가 훨씬 복잡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사 후에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된 것은 매우 중요한 첫 단계를 잘 마치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는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초 계약 당시의 계약서 내용, 수탁자의 동의서(신탁 확인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탁원부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므로 최초 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처음 받았던 수탁자 동의서의 유효기간이나 조건 등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신탁원부상 임대차 계약의 주체 및 보증금 반환 의무가 위탁자(집주인)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위탁자를 상대로, 수탁자(신탁사)에게 있다면 수탁자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때로는 신탁 계약 내용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경우도 있어, 모든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증거 자료 확보

    최초 임대차계약서, 수탁자 동의 확인서, 등기부등본, 신탁원부, 위탁자(임대인)나 대리인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녹취 등 모든 자료를 정리합니다.

  • 신탁원부 재확인

    가장 최신 버전의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 권한, 보증금 수령 및 반환 주체에 대한 조항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 변동 사항이 없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신탁원부와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반환 의무자(위탁자 또는 수탁자)에게 계약이 종료되었음과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소송을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 법적 절차 검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상대를 특정하여 지급명령 신청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대법원 판례(2019다257867 등)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시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반한 계약은 수탁자나 부동산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대항력은 신탁계약의 테두리 안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또한 최초 계약 시 확보한 수탁자 동의의 효력 범위 내에서만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신탁원부의 구체적인 조항을 법리적으로 해석하여 내 보증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있으므로, 안심등기 같은 서비스를 통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신탁 관계의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면 보증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조치일 뿐,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급명령 신청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탁원부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신탁원부는 등기부등본과 달리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며,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 신탁등기 접수번호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하면 위탁자, 수탁자 중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신탁원부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 권한과 보증금 수령 주체가 누구로 명시되어 있는지에 따라 소송의 상대방이 정해지므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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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


본 콘텐츠는 기준으로 작성·검토된 정보입니다.

  • 세이프홈즈 인사이트는 전월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일반적인 정보와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실제 위험 판단, 계약 진행 여부, 보증보험·전세대출 가능 여부는 개별 물건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보증금 구조, 임대인 상태, 계약 조건, 기관 심사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법률적 판단, 계약 체결 권유, 보증보험·대출 승인 보장, 분쟁 결과 예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물건의 최신 서류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