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에 20년 넘은 근저당권이 있는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할 수 있나요?

질문 등기부에 20년 넘은 근저당권이 있는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할 수 있나요?

* 실제 고객의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 된 내용입니다.

마음에 쏙 드는 아파트가 나와서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을구에 아주 오래된 근저당권이 하나 남아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설정일이 무려 20년도 더 지났고, 채권최고액도 지금 시세에 비하면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오래전에 갚았는데 깜빡하고 말소를 안 한 것 같다고, 문제없을 거라고만 하네요.

찜찜해서 집주인분께 여쭤보니, 오래전에 돈을 빌렸던 분인데 이미 돌아가셨고 상속인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이 근저당 때문에 전세대출도 막히고, 나중에 혹시라도 경매로 넘어가면 제 보증금에 문제가 생길까 봐 너무 불안합니다. 보증금 손실 위험을 안고 계약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오래된 근저당권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들었는데, 이걸 근거로 말소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채권자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소송을 하고 등기부에서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세이프홈즈 상담 Q&A · 25.08.18

답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법원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말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남아있는 근저당권은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저당권은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권리가 아니라, 담보하는 채권(빌린 돈)이 존재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채권이 변제나 소멸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사라지면, 담보 역할을 하던 근저당권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만약 지난 10년간 채권자가 권리(이자 청구, 변제 독촉 등)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현재 소유주(임대인)는 소멸시효 완성을 근거로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채권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소송의 상대방, 즉 피고를 특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법원을 통해 상속인을 찾는 절차를 밟고, 만약 상속인을 찾기 어렵다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소송 진행 절차

  • 피고 특정 (상속인 찾기)

    사망한 채권자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피고를 '망 OOO의 상속인'으로 기재합니다. 이후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상속 관계를 파악합니다.

  • 공시송달 신청

    상속인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어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게시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 소멸시효 완성 주장 및 입증

    소송 과정에서 해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 이상 권리 행사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 판결 후 말소등기 신청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원칙

민법 제369조는 근저당권의 부종성을 규정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민법 제162조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소멸하며, 이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등기부등본 을구를 정리하기 전까지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데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 전 안심등기 등을 통해 해당 근저당권 외 다른 권리 문제는 없는지, 보증금 회수가능성은 안전한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은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별도의 말소등기 신청이나 말소소송을 통해 등기부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소송은 누가 제기해야 하나요? 임차인도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소송은 현재 부동산 소유자(임대인)가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은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말소 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공시송달 절차를 포함할 경우,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법원의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임대인과 명확한 정리 일정을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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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이프홈즈 인사이트는 전월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일반적인 정보와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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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콘텐츠는 법률적 판단, 계약 체결 권유, 보증보험·대출 승인 보장, 분쟁 결과 예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물건의 최신 서류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