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경매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경매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실제 고객의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 된 내용입니다.

전세계약 만기가 한참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결국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했고, 다행히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여전히 돈이 없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판결문을 가지고 집을 강제경매로 넘기는 것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경매를 신청하려면 또 법원에 비용을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경매 신청 비용, 감정평가 비용에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소송하느라 이미 지쳤는데 추가로 들어갈 돈을 생각하니 막막합니다. 이렇게 경매를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나중에 집주인에게 전부 받아낼 수 있는 건가요?

혹시 경매를 신청했다가 이미 집에 잡혀있는 근저당권이나 다른 선순위보증금 때문에 제 보증금 회수가능성이 낮아지는 건 아닌지, 보증금 손실 위험은 없는지 걱정됩니다. 경매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고,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세이프홈즈 상담 Q&A · 25.07.15

답변 법원 비용 등은 우선 회수 가능하나, 변호사 보수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셨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강제경매까지 고려하시는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승소 판결문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리인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차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집행비용’과 ‘소송비용’ 두 가지로 나뉩니다. 경매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경매 예납금(감정평가비, 현황조사비 등 포함)은 '집행비용'에 해당합니다. 이 비용은 배당 절차에서 다른 모든 채권보다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경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집행비용은 가장 먼저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소송과 경매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집행비용과 성격이 다릅니다. 이는 '소송비용'으로 분류되며,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구체적인 금액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결정문을 또 다른 집행권원으로 삼아 회수를 시도해야 하며, 배당 절차에서는 임차인의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과 순위를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의 낙찰가나 선순위 채권 규모에 따라 변호사 보수는 전액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제경매 신청 전후 확인할 사항

  • 집행비용 우선변제권 확인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 신청 및 절차 진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예납금 등)은 집행비용으로서 배당 시 최우선으로 변제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판결이 확정된 후, 변호사 보수 등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재확인 및 채권 분석

    경매 신청 전 최신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권, 압류, 다른 선순위보증금 등 나보다 앞선 권리가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보증금 회수가능성을 예측해야 합니다. 이것이 보증금 손실 위험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 배당요구 종기일 준수

    경매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 절차에 참여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우선변제)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으로 변제받은 채권액 중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것이 경매 신청 비용 등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반면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 가액별로 인정되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금액 전액이 아닌, 법원이 이 규칙에 따라 인정한 금액만큼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힌 부동산경매는 보증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심등기 같은 서비스를 통해 등기부등본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경매 신청 후 취하할 수도 있나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경매 신청 후에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는 집주인과 합의하여 경매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이미 지출한 집행비용은 집주인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에 대한 명시적인 기한은 없으나, 소멸시효(일반적으로 10년)를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결정문이 있어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유찰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경매가 유찰되면 법원이 가격을 낮춰 다시 경매를 진행합니다. 반복적으로 유찰되어 낙찰가가 보증금과 집행비용, 선순위 채권을 합한 금액보다 낮아지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보증금 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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